귀·눈썹 안 보여도 가능…여권규격과 통일
오늘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완화돼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려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소이증(小耳症, 귀가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을 앓는 사람은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지참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진 크기도 여권 사진 규격과 같은 ‘3.5㎝·4.5㎝’로 변경됐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귀와 눈썹이 보여야 했던 여권 사진 규격을 완화한 바 있다.
이는 여권 사진 규격과 통일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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