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효도사기' 종지부…조부 "손자 오해해 실수했다"
신동욱 '효도사기' 종지부…조부 "손자 오해해 실수했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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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
(사진=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

신동욱과 그의 할아버지를 둘러싼 이른바 '효도 사기'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7일 신동욱의 조부 신모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흐려진 기억력과 판닥력으로 상황을 오해해 손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씨는 입장문에서 "솔직히 과거 아들 등 가족들에게 무리한 행위를 하여 주변에 찾아오는 자손들이 거의 없다"면서 "그러던 중 손자는 심신이 지치고 외로운 나를 찾아와 많이 위로해 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는 그런 손자가 앞으로도 나를 일주일에 두세 번 찾아와 주고 내가 죽은 다음 제사라도 지내달라는 뜻으로 빌라와 토지를 줬다"면서 "그런데 손자인 피고가 밤샘 촬영 등 바쁜 방송 일정으로 인하여 나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손자가 나한테서 빌라와 토지를 받은 후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큰 오해를 했다"면서 "내가 죽기 전에 가족들이 나를 찾아오도록 하려고 손자의 유명세를 활용하려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다"고 털어놨다.

신씨는 "나는 1924년생이며 만 94세의 고령으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고 판단력도 떨어졌다"며 "이 때문에 상황을 오해하고 손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자의 나에 대한 태도에 나쁜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자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많은 오해와 착각을 했고, 큰 실수를 했다"며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나의 일방적인 주장과 오해로 손자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씨는 신동욱에게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지만 신동욱이 이후로 연락도 끊고 신동욱의 연인 A씨에게 퇴거 명령을 통보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신동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측은 "신동욱과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고,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동욱은 2010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진단을 받고 활동을 중단했다가 2017년 MBC ‘파수꾼’으로 복귀했다.

그는 배우로서 복귀한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투병을 하고 있을 때 한결같이 곁을 지켜준 연인이 있다면서 열애 사실까지 고백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효도 논란이 일자 신동욱은 2019년 상반기 기대작으로 꼽혔던 tvN 드라마 '진심이 닿다'에서 자진 하차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