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범죄 징역·벌금형 병과 바람직
뇌물범죄 징역·벌금형 병과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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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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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 한다.

지금까지는 징역형과 뇌물 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몰수 또는 추징했다.

하지만 뇌물 사범 실형선고 율이 40%에 미치지 못한 형편에 몰수나 추징에 불가능하면 마땅히 강제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중처벌법규정은 공직 부패청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공포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법,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일부 개정 법률은 각각의 법 제2조 제5조에 2항을 신설함으로써 징역형 위주의 기존 규정만으로는 효율적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어온 공백을 치유하고 있다.

이제 공무원의 수뢰 액 혹은 금융기관의 직원의 직무관련 수 수액 그 2-5배 벌금형 병과(倂科)를 명시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의 9.25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방안 및 국무회의가 10월7일 확정한 국정지표과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현-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관통해온 반부패정책의 입법표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가법 특경가법 개정취지가 부패 범죄처벌을 강화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한 자성임을 주목 하며 특히 뇌물사범의 경우 실형으로 처벌받은 확률이 40%에도 미치지 않았던 전례를 되돌아본다.

법원이 법정형의 일정 비율을 깎아 선고하는 ‘바갠세일 형량’을 재판의 관행쯤으로 여겨온 측면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빗나간 온정주의의 현실적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조차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한 인식도가 국민일반 57.1%대 공무원 3.1%로 대별되기에 이른 것이다.

개정 특가법 특경가법이 소급적용 될 수 없음을 물론이다.

형벌 불소급이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직자의 부패 혹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검은돈 범죄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개정입법의 정신 그 자체는 현제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에도 적용 돼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뇌물범죄에 단호한 입장이다.

대선후보 당시 뇌물범죄 연루공직자 엄벌과 뇌물 액의 50배 벌금부과를 공약했을 정도다.

청렴을 반드시 실현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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