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세포탈 혐의' 조양호 회장 추가기소 방침
檢, '조세포탈 혐의' 조양호 회장 추가기소 방침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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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받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조 회장 일가의 운영업체 '트리온무역', '삼희무역' 등 명의로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아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지적이다.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남매에게 금전적 이익을 물려줬다고 보는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에서 30% 이상 '일감몰아주기'를 한 경우 그 혜택을 받은 법인의 3% 이상 주주가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또 조 회장이 모친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뒤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을 포탈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겨지면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