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의료비 부담 대폭 확대…최대 57만원↑
고소득층 의료비 부담 대폭 확대…최대 57만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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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50% 상한액 소폭 인상…"형평성 고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올해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대폭 오른다. 소득하위 50% 상한액은 소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보 부과체계의 형평성 보완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조정해 고소득자가 더 많은 의료비를 환급받는 현상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로 2004년 마련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뉜다. △1구간(1분위) △2구간(2~3분위) △3구간(4~5분위) △4구간(6~7분위) △5구간(8분위) △6구간(9분위) △7구간(10분위)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이전처럼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이에 요양병원에 120일 이내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한다. 특히 소득 6분위 이상이라면 본인부담 상한이 크게 상승한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4구간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 등으로 각각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연소득 100만원 이하)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소득 1분위)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해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건보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제는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될 예정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