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부산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3~4월 부산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2.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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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홍보 포스터.(자료=부동산개발협회)
235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홍보 포스터.(자료=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대상 법정 의무 교육이 부산에서 열린다. 대상자는 부동산개발협회로 자격확인 서류와 교육비 등을 제출하면 된다.

7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235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이 다음 달 15일부터 4주간 부산시 동구 YWCA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법)'에 의거한 법정 교육으로, 수료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대상자는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자격확인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중식은 제공되며, 교육비와 숙박비는 별도로 내야 한다.

이경수 부동산개발협회 사무국장은 "부동산개발 분야 국내 최고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산·경남지역 교육대상자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법에 따라 건축물 연먼적 3000㎡ 또는 토지 5000㎡ 이상 규모의 개발(조성·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서 상근인력으로 고용해야 하는 근무자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