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세무사의 소소한 세금이야기] 연말정산 공제 시 절세Tip과 유의사항
[신지혜 세무사의 소소한 세금이야기] 연말정산 공제 시 절세Tip과 유의사항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2.0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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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다온세무회계 세무사
신지혜 다온세무회계 세무사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사업장은 연말정산을 완료해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세액을 반영해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각각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이 연말정산공제 조건을 스스로 체크해 해당 자료를 소속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연말정산이 과다 공제 된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가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연말정산시 유의해야 하는 주요 공제항목과 절세팁을 살펴보자.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서, 연령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을 만족하면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원에 의해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여기에는 분리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제외된다. 즉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소득만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여기에는 분리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제외된다. 즉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소득만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이 된다. 그 외에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공적연금은 516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종합과세 선택을 안 한 경우,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다. 

기부금 공제의 경우 해당 기부금 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가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에 일련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016년도부터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돼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 본인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정치자금 기부금을 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비 공제는 본인분만 가능하다. 그 외 부양가족 대상자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학원비의 경우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가 불가하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가능하다. 따라서 3월 취학하는 자녀의 경우 그해 1월과 2월에 해당하는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대신 방과 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와 급식비,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학생 1명당 50만원 이내),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30만원)은 공제대상이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중에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득요건만 만족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동생, 처제, 처남, 자녀 등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는 만 20세가 넘더라도 해당 교육비(대학 등록금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등)의 교육비는 무조건 교육비 공제 되지 않는다. 자녀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만이 공제대상이며 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교육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많을 수로 공제 혜택이 크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를 분배하는 것보다 한쪽으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자녀가 3명인 경우 맞벌이 부부가 2명 1명으로 각각 공제를 받으면 한명 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나 한 사람이 3명을 모두 자녀로 받는 경우에는 2명은 15만원씩 공제받고 나머지 2명을 초과하는 1명에 대해서는 3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

단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는 근로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또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해당 지출 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교육비 세액공제처럼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령요건은 만족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신아일보] 이혜현 기자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