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아내의 형부 살해 모의"
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아내의 형부 살해 모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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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범에 관련 진술 확보…양씨는 혐의 부인
양진호 회장.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회장.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형부에 대한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5년 9월께 그의 평소 지인이던 스님 A씨에게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A씨에게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고 요구하며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양 회장이 A씨에게 사진과 주소 등 아내의 형부와 관련한 정보를 넘긴 것이 확인됐다.

다만 양 회장의 범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양 회장에서 받은 돈의 2000만원을 지인 B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다. B씨는 다시 C씨에게 범행을 교사했는데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에 양 회장 아내의 형부는 화를 입지 않았고, A씨는 받은 돈을 양 회장에게 돌려줬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이들을 살인을 모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에서 A씨를 제외한 양 회장 등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통해 양 회장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양 회장의 형부는 지병이 악화해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양 회장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양 회장을 1~2차례 더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