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故김용균씨 장례…'민주사회장'으로 3일장
오늘부터 故김용균씨 장례…'민주사회장'으로 3일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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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한국서부발전 부담…유가족에게도 배상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장례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지 2달여 만이다.

7일 시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씨의 장례는 당정과의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9일까지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9일 발인 후에는 태안화력에서 노제를 지낸 뒤 영결식을 거쳐 화장할 예정이다. 장지는 마석모란공원에 마련됐다.

시민대책위는 당정 합의에 대해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다시 희망을 이야기한다. 정부 여당의 발표에서 희망을 본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변화를 끌어낸 노동자와 시민의 힘을 믿는다"고 평했다.

김씨의 장례비용은 한국서부발전이 전액 부담한다. 또 서부발전은 추가 논의를 거쳐 유가족에게도 배상하는 한편 공식 사과문을 공개하고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한국발전기술도 처우개선과 사과문 발표, 진상규명위 조사 협조 등에 동의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즉시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두 회사는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비영리 법인에 3년간 총 4억 원을 기부할 계획이다.

시민대책위는 장례를 마친 후에도 6월 30일까지 진행될 진상규명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게끔 철저한 감시를 이어간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오늘의 합의가 취지대로 온전히 실현될 수 있게 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끊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3시20분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근로자 소속으로 먼지가 많이 발생해 위험한 석탄운송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특히 김씨는 입사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동자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혼자서 근무를 수행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큰 안타까움을 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