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축구 경기 중 부상 입힌 선수, 손해배상 책임 없다"
대법 "축구 경기 중 부상 입힌 선수, 손해배상 책임 없다"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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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규칙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2심 재판 다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축구경기 중 상대팀 골키퍼 선수와 충돌해 사지마비 장애를 입힌 공격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일 사지마비장애를 입은 김모씨 등이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골키퍼인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조기축구 경기 중 골문 방향으로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다 상대팀 공격수 장씨에게 머리를 부딪쳐 척수와 인대 등이 손상돼 사지마비 장애를 입고 6개월 뒤 지체장애를 판정을 받았다. 김씨와 그의 가족들은 "장씨가 전방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무리하게 공을 향해 달려가다 발생한 사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법원은 "축구경기는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운동으로 인한 내재적 위험성, 골문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춰도 장씨의 행위가 김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는 공 경합 상황에서 공의 궤적을 쫓은 것이고, 김씨의 움직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시했다.

1심은 "공격수에게 골키퍼와 부딪힐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염두하고 공을 선점하기 위한 행동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축구경기 특성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공격수가 골대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경우 골키퍼의 상황과 움직임에 유의해 골키퍼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김씨와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기 중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