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조건만남 사기' 전화금융사기단 징역형
'몸캠 피싱·조건만남 사기' 전화금융사기단 징역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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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이나 조건만남 사기 등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 등 전화금융사기단 인출책 3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B(32)씨 등 외국 국적 인출책 3명에게 징역 6개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중국 위안화로 송금한 C(48)씨 등 외국인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음란채팅을 하자며 접근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100여만원을 갈취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거짓으로 여성과의 만남 알선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 챙기는 이른바 '조건만남 사기'로 1억8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 받은 뒤,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중국 모 은행 계좌로 10억5000여만원을 송금했다.

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공갈·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이 범죄에 가담한 공범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