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재건축 시 세입자 보호 강화' 법안 대표 발의
금태섭, '재건축 시 세입자 보호 강화' 법안 대표 발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2.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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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시설·주거 이전비용 보상토록

재건축 사업 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입자의 시설이나 주거 이전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영업 손실과 시설 이전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재개발 사업에 한해서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돼있다.

재건축은 재개발처럼 오래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도로·상하수도·비상대피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금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어긋나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