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 축산물 불법 반입 급증…구제역·AI전파 위험
중국·베트남 축산물 불법 반입 급증…구제역·AI전파 위험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2.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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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지정검역물 전담부서 신설·인력 확보 시급
국가별 구제역 위험 축산물 반입량.(자료=김현권 의원실)
국가별 구제역 위험 축산물 반입량. (자료=김현권 의원실)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등 구제역 발병국으로부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이 많이 늘어났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우려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불법 반입도 급증해 검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입지정검역물 전담부서가 없어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반입된 최근 5년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 베트남 등 구제역이 발병한 57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구제역 전파 위험이 큰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102건, 2만9349kg에서 2017년 2만8907건, 4만2962k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들어 3만7681건, 5만4735kg으로 급증했다.

특히, 구제역 전파 위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량은 2014년 돈육 1만 6213kg, 우육 1만 2810kg, 양육 351kg에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각각 2만 8279kg, 2만 4,947kg, 1455kg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AI위험 축산물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 3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닭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계란, 오리알, 가공란 등 AI를 옮길 수 있는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 2102건, 2만 9349kg에서 2017년 2만 8907건, 4만 2962kg으로 늘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그 실적이 3만 7681건에 걸쳐 5만 4735kg으로 많이 증가해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AI감염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하지만, 수출입 지정검역물 검사 전담부서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전체 불법 휴대축산물 검사 건수 가운데 실제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비율은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구제역·AI 감염 위험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단속과 처벌 강화 그리고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웃 대만은 지난해 12월 18일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1회 위반하면 한화 732만 원 그리고 2회부터 3656만 원으로 크게 올리고,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나서 ‘1997년 중국으로부터 구제역이 유입돼 62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ASF 유입 방지를 위해 국민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국민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를 1회 위반 30만원, 2회위반 200만원, 3회위반 이상 5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 중이나 각각 50만 원, 500만 원, 2000만원으로 더 올려야 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 돼 있는 과태료 상한선을 올려서라도 불법 축산물 휴대 반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출입 지정검역물 검사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보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검사 전담부서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전체 불법 휴대축산물 검사 건수 가운데 실제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비율은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일본과 태국 등은 국제인증규격(ISO)에 맞춰 수출입 지정검역물 점사 전담조직을 두고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부서가 없다”며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7명이 전국의 수출입지정검역업무를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우 수출입 검역 업무에 전념하도록 체계가 갖춰진 식물검역 부서와 대조적으로 동물검역 부서의 경우 검역, 방역, 역학조사, 동물보호, 동물약품 등 너무 많은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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