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간부문 청탁 금지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민병두, 민간부문 청탁 금지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2.0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민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자가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는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직자의 대상 직무와 관련해 본인 또는 제삼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부문에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다만 개정안에는 민간 부분과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문의 등 예외 사유도 담겼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