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중소·중견 대상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중소·중견 대상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2.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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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5년 임대 후 계약갱신 가능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모습.(사진=김견희 기자)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모습.(사진=김견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1·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입찰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진행된다. 기존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매장은 제1터미널의 경우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 기준으로 동·서 대칭된 190㎡ 규모 2곳이며, 제2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 326㎡ 규모 1곳이다. 

판매 품목은 향수·화장품과 주류, 기타 전 품목 세 가지로 구분되며, 판매 면적의 2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임대계약 기간은 우선 5년으로 하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갱신도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를 보다 낮게 책정하고 사업자가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하면 되도록 기본 시설공사를 제공해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4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낙찰자의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5월 말에는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