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해충돌 사전차단'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영선, '이해충돌 사전차단'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발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2.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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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동산 신규 매입 불가 법안 2차 발의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조차 쉽지 않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척 사유로는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또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을 한 경우 △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 수사, 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적시했다.

또 박 의원은 부동산문제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법도 2차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등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게 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된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자신이 속해있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가재정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해당 상임위 의원은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2차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