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기간 1년 만 회귀…3개월→6개월
직업계고 현장실습기간 1년 만 회귀…3개월→6개월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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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 전문성 갖춘 ‘기업현장교사’ 지정‧배치
실습 학생 안전 뒷전‧실효성 의문 우려도 나와
31일 오후 서울 청년재단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 발표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오후 서울 청년재단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 발표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개월로 줄었던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현장실습 가능 기간이 1년 만에 다시 6개월로 늘어난다.

4회로 늘어났던 교육청·학교·노무사 등의 기업 현장점검 횟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31일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이민호 군이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 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2월 근로 중심의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축소하고 학습 위주의 ‘학습형 현장실습’을 도입했다.

교육부는 당시 실습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직업계고 학생이 실습기업에 그대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도외시해 취업기회만 앗아갔다는 현장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거나 전공과목 위주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실상 실습기간이 한 학기에 해당하는 6개월로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또 현재 최소 4번 이뤄지는 노무사·교육청·학교 등의 기업 현장실사 횟수를 2번으로 줄여 초기 계획수립과 운영상황을 점검케 했다. 잦은 실사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현장실습 참여를 꺼린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리우대 등 혜택을 주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오는 2022년까지 8000곳에서 3만곳으로 늘리고, 학교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에는 재선정 절차를 3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특히 선도기업 가운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금리 우대와 공공입찰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신 현장실습이 진행되는 작업장 내 전문성을 갖춘 ‘기업현장교사’와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를 지정해 현장실습 학생을 챙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배치하고 현장실습을 지원할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교육부가 새로운 방안을 들고 나오자 취업을 두고 학생안전을 다시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현장실습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줄였던 실습기간을 다시 연장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한 기업 감시도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조용 경기기계공고 교장은 간담회에서 “학교나 노무사가 현장실습생 고용 기업을 감시하는 것은 을이 갑을 감시하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실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노무사는 “직업계고에 전담 노무사를 둬서 실습을 챙기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면서 “잠재적인 고객인 기업에 쓴소리할 노무사가 몇이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3학년 전 기간을 취업준비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의 한 직업계고에 다니는 학생은 “지난해 3월 취업박람회에서 면접을 본 뒤 최종합격했지만 10월 이후에야 취업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기업이 합격을 취소시켰다”면서 “3학년 2학기만 전환학기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