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重 인수 막아야”…대우조선 갑질 ‘모르쇠’ 비판
“공정위, 현대重 인수 막아야”…대우조선 갑질 ‘모르쇠’ 비판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1.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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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고발 당했지만…연이은 수주에도 피해자 대책은 전무
“산은 주식채권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대우조선 법인계좌 동결 추진”
31일 서울시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사진=이가영 기자)
31일 서울시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앞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피해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이가영 기자)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합의되면서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자들은 마음이 더 급해졌다.

31일 서울시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의 윤범석 위원장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서면미교부, 하도급대금부당결정, 부당특약 요구 등 혐의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 108억원과 검찰 고발을 전격 의결햇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은 피해업체에게 사과 한마디, 피해보상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으며 오히려 불법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이 거래 시 서면 불완전 교부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정성립 사장의 형사고발을 결정했지만 전원심의체는 판결을 유보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추가자료를 받아보고 재심의 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12월19일 공정위 전원심의 재심의가 열렸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어떤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지 못해 108억원 과징금 부과와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대우조선은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게 윤 위원장의 말이다. 

윤 위원장은 “대우조선은 재심의가 연기되는 기간에도 공공선박수주와 일반 선박을 수주해 영업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열을 올렸을뿐 피해업체들과 피해보상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되레 대형로펌과의 법률적 대응을 꿈꾸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과연 국민 세금 10조원 이상 투입된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 자기방어 행위 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기자회견문을 대독중인 윤범석 위원장(사진=이가영 기자)
기자회견문을 대독중인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의 윤범석 위원장(사진=이가영 기자)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업체에 사과할 것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으로서 하청업체에 위법하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피해업체에 완전한 손해배상을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뒤이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입된 10조원을 즉각 환수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또한 국가가 발주하는 선박에 대우조선의 입찰자격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조달청에 제출하고 대우조선의 법인과 정성립 대표이사와 관련 임직원 개인을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형사고발 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전격 발표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의 결합심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1조5000억원과 추가로 1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남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변호사는 연대발언을 통해 “대우조선이 명백히 하도급법 위반해서 갑질을 했다는 점을 김상조 공정위 거래위원장뿐만 아니라 심의체 전원이 인정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양심이 있다면 직원들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하지만 아무런 피해보상 대책, 사과, 불법행위에 대한 인정 등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뻔뻔스럽게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을 넘기겠다는 말이나 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10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고 그걸 산은이 공적으로 관리하고 있기에 국가와 정치권이 나서서 불법행위를 개선하도록 경영진에 요구하고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거래에 있어서 결합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한 결합심사 승인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범석 위원장도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주식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하청업체 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책위는 산은이 갖고 있는 주식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 즉시 집행 하고 설 이후 대우조선이 갖고 있는 법인계좌에 대해 동결조치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뒤이어 “대우조선해양이 끝가지 부도덕한 기업으로 남을지 새롭게 달라진 회생한 기업으로 남을지는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