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농업인월급제’ 추진
예산, ‘농업인월급제’ 추진
  • 이남욱 기자
  • 승인 2019.01.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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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회서 세부사항 논의

충남 예산군이 지난 30일 민선7기 공약사업인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군은 황선봉 군수가 공약한 농업인 월급제를 올해부터 시행키로 하고 지역농협 관계자, 농민단체, RPC,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봄철 영농준비금, 자녀학비, 생활비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농업인 월급제는 소득 공백 기간 자금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영농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신청자에게 출하약정 물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선지급하고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받는 방식이며, 군에서는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한다.

군은 이번사업에 소요되는 5000만원을 확보하고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농협과 협약 체결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장회의 및 마을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o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