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구제역 ‘전국적인 확산’ 우려…차단방역에 총력
설 연휴 구제역 ‘전국적인 확산’ 우려…차단방역에 총력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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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개호 장관 주재 구제역 상황점검·대책회의
未백신접종·소독 농가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구제역 발생농가 제재 강화 검토…영업정지·허가취소
李총리, 농식품부·지자체 ‘24시간 비상방역 체제’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가 1월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구제역 확산 방지에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월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구제역 확산 방지에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안성 젖소농장과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축산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을 당부했다.

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개호 장관 주재로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은 “국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맞이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국민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즉시 살처분해 시장에 절대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다가올 설 연휴에 대비해 지난달 30일 오는 7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통한 축사시설과 차량, 농가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구제역의 조기 종식 차원에서 금주까지 최초 발생지역인 경기도 안성시는 물론 인접지역인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세종시, 대전시에서 사육 중인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 모든 두수에 대해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했을 시 1회 위반은 과태료 200만원, 2회 위반 40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이며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 평가액의 40%를 삭감한다. 또한 소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은 과태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이며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5%가 삭감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살처분 보상금 삭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백신접종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처분 부과와 함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정책지원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같은 날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기간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24시간 비상방역’을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일 저녁부터 귀성이 시작되지만 아쉽게도 구제역 비상이 걸렸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과 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차량 소독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설 연휴기간에 농식품부와 지자체들은 24시간 비상방역에 임해주고 축협과 축산농가도 함께 하길 바란다”며 “1년 전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을 전례 없이 성공적으로 차단한 경험과 저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더 이상의 구제역 확산을 막고 피해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1일 충청북도 충주시 한우농가로부터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