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주요민원 처리책임자 지정제’ 운영
양구, ‘주요민원 처리책임자 지정제’ 운영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1.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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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할 때 담당급 이상 공무원 지정

강원 양구군이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민원행정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주요민원 처리책임자(민원 후견인) 지정제’를 운영한다.

주요민원 처리책임자(민원 후견인) 지정제는 인·허가 민원 등 민원을 접수할 때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이들이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모든 복합민원과 법정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사무가 해당되며, 대상 민원사무별 담당급 공무원이 지정된다.

처리책임자(민원 후견인)은 민원 처리방법에 관해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민원 관련 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이 진술하는 것 등을 지원한다.

또한 민원문서를 보완하는 것을 지원하고, 민원 처리과정과 결과를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할 때 처리책임자(민원 후견인)를 지정할 수 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