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1.7배↑…대부분 편의점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1.7배↑…대부분 편의점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1.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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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8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편의점 영업시간 단축 불허 비율도 상승 
(사진=김소연 기자)
(사진=김소연 기자)

지난해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가맹본부에서 위약금을 부과한 건수가 2017년보다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대부분은 편의점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발표한 '2018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가맹계약 중도해지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으로 전년(186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위약금이 부과된 315건 중 편의점 업종이 289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외식업 16건(5%), 제빵 5건(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업종의 평균 위약금 액수는 815만원으로 전년 777만원보다 38만원 확대됐다. 

공정위는 "편의점 과밀화 등에 따른 매출 감소로 중도폐업이 많은데다가 위약금 납부 등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가맹본부가 반대해 영업시간을 줄이지 못한 편의점주 비율도 높아졌다.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으나 가맹본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의 비율은 8.2%로 2017년(3.1%)보다 5.1%p 늘었다. 

공정위는 "편의점업종에 대해 과밀화 대책을 담은 자율규약이 시행(2018년 12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를 평가하기가 곤란하다"면도 "법정 영업시간 단축요건 외에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취지를 고려해 명절·경조사 시 휴업 절차를 개선하는 등 사항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과밀화로 인한 희망폐업 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향후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 사례를 확보하는 한편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가맹본부-점주 간 불공정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 편의점을 포함한 전체 업종에서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개선됐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점주는 2017년 73.4%에서 2018년 86.1%로 상승했다. 이 기간 거래 관행 개선도 점수는 64.4점에서 65.8점으로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가맹 불공정근절대책 발표, 법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 등이 거래 관행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10월30일부터 12월14일까지 편의점·외식·제빵·치킨·커피 및 음료·피자·패스트푸드·도소매·자동차·운송·화장품·이미용·약국·세탁·주점·교육·유아·스포츠·기타 등 19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989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