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사기·성범죄 상습범 가석방 못 받아"
"앞으로 음주운전·사기·성범죄 상습범 가석방 못 받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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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사기·성범죄 상습범 가석방 전면 제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사기·성범죄를 상습적으로 벌인 수감자는 가석방을 받지 못한다.

법무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의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석방을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준 수감자도 형기를 마칠 때까지 가석방에서 엄격하게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석방을 심사할 계획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25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상습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해놨고, 완전히 배제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촬영물 유포나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검찰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한 지침도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