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원인 맞춤행정’ 펼친다
내년부터 ‘민원인 맞춤행정’ 펼친다
  • 김용만기자
  • 승인 2008.12.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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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습득여권 주인 거주 시·군·구로 송부
구로구가 분실해 접수된 습득여권을 주인이 있는 시군구로 보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30일 구로 넘어온 습득여권을 주인들이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 여권 주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여권대행기관으로 송부해 주는 제도를 새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A씨가 구로구에서 여권을 발급받고 인천공항에서 여권을 분실한 누군가가 주워서 경찰이나 인천공항 관계자등 공공기관으로 가져다 주면 이 여권은 구로구로 보내지게 된다.

A씨는 이 여권을 찾기 위해 구로구를 방문해야 했다.

습득여권 처리절차가 이렇다보니 그동안 보관기간인 1년을 넘겨도 여권을 찾아가지 않아 폐기시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여권 주인에게 여권 습득상황도 알려주고 연락이 취해지면 거주지나 여권을 받기 편한 곳의 주소지를 묻고 습득여권을 송부해 준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을 위한 맞춤행정의 일환으로 습득여권 처리방법을 개선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