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국회의원 불법 후원’ 한유총 고발
서울시교육청, ‘국회의원 불법 후원’ 한유총 고발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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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저지 위해 의원들 후원계좌 공개
궐기대회 ‘불참 시 10만원’ 압박한 정황도 포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비리 실태를 조사한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후원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한유총을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의 법인 설립 인가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2~21일 한유총의 △임원관리 △정관관리 △회계관리 △목적사업 수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은 지난해 11월 유치원 3법 개정을 막기 위해 3000여 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계좌를 올리고 ‘정치자금법상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만원가량 후원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회원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했어도 법인이 독려해 후원한 것이라면 법인자금으로 후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며 “발표한 내용 외에도 입증한 사실들이 더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일부 회원이 실제로 후원금을 보냈고, 이를 안 의원들이 돈을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유총 비대위원들은 또 같은 대화방에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과 ‘온건파’로 분류된 박영란 전 서울지회장의 휴대전화를 공개해 항의문자를 전송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말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던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인원차출이 강제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수사도 의뢰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2인이상, 유치원당 4명이 참석하게 했는데 참석하지 못할 경우 후원금 10만원을 갹출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참여 압박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의는 금지되는데 해당 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원 신분인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집단행위를 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한유총은 또 최대 18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회비 가운데 일부를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회원의 사적 특수시익 추구 사업’에 썼으며, 물품 구매 용역계약 체결 이후 3억5400여 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세금 부분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승인받지 않은 정관을 사용했고 미승인 정관에 의해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임의 정관 폐기와 허가 정관에 의한 이사(장) 재선출을 요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법인 설립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매년 반복하는 법인에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유총은 입장 자료를 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한유총은 국회의원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후원을 독려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면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