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구제역 발생…설 앞두고 방역 '비상'
연이은 구제역 발생…설 앞두고 방역 '비상'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3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 젖소농장 이어 한우농장 추가 확진 판정
두 농장 간 거리 11㎞…1차 방역대 경계 뚫려
대규모 이동 많은 설 기간에 구제역 확산 위험↑
위기단계 ‘경계’ 발령…모든 시·군 방역강화 태세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지역 한 젖소농가 인근에서 30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반경 500m 이내에 사육된 우제류 가축의 예방적 살처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지역 한 젖소농가 인근에서 30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반경 500m 이내에 사육된 우제류 가축의 예방적 살처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틀 동안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했다. 28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젖소농장에서 올 들어 처음 발생한데 이어 29일 인근의 양성면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온 것. 특히 두 농가 간의 거리가 약 11㎞로 첫 발생농가에서 반경 3㎞ 이내인 1차 차단방역선이 뚫린 것으로 보여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대규모 이동이 많은 설 연휴를 앞둔 상황이라 추가 확산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9일 추가로 의심 신고된 양성면 한우농장의 구제역 의사환축에 대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사육 중인 97마리 중 세 마리가 침흘림·수포 등의 증상이 생겨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당농장의 출입차단과 함께 사육 중인 우제류 살처분, 역학조사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젖소농장으로부터 500m 관리지역에 위치한 소 사육농장 7곳에 대한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했는데 5개 농장에 구제역 감염항체(NSP, Non-Structural Protein)가 검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NSP는 감염항체로 구제역 발생은 아니지만 농장 내 구제역 바이러스의 순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500m 반경 내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0일 기준 안성에서만 우제류 가축 살처분 마리 수가 800여마리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방역당국은 이천·용인·평택·천안·진천·음성 등 인근 6개 시·군 관내에 사육 중인 약 139만두의 우제류 가축에 백신접종을 30일까지 완료하고, 31일까지 나머지 경기·충청·대전·세종지역에 사육되고 있는 모든 우제류 가축에 긴급 백신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구제역 확산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 간의 거리는 11㎞로 최초 발생농가 반경 3㎞ 이내인 1차 방역선 경계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초 발생농장을 방문한 집유 차량이 또 다른 농장 23호를 들렀고, 구제역 발생 이전 2주일간 가축방역 GPS를 확인한 결과 해당농장에 12대 차량이 방문했다. 이 차량들은 216곳의 축산시설을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14일 정도로 전파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확산 위험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규모 인적·물적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설 전후는 1년 중 사람들 이동이 가장 많은 시기다.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직후 바로 농식품부가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와 대전·세종지역에 사람과 가축, 차량 등을 대상으로 스탠드스틸(일시이동중지) 발령 조치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확산 우려가 큰 경기도를 비롯해 충청남·북도는 긴급 백신접종과 우제류 거점 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는 도내 우제류 농가·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소독과 함께 백신 항체양성률이 미흡한 축산농가 특별관리를 하고 도축장 7곳에 소독전담관을 배치했다.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도 타 시·도지역의 우제류 가축반입 제한 등의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는 한편 제주도도 백신 미접종 농가의 과태료 부과, 공항·항만 내 출입자·차량 소독 등 방역수준을 높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30일 오후 2시를 기해 가축전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은 이개호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로 재편되고,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 및 시·군 단위에 방역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설 연휴을 앞두고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