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1심 실형…'"공모 관계' 인정"
(2보)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1심 실형…'"공모 관계' 인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30 15: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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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드루킹 측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포털사이트 등 접속 로그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자가 당일 22시7분부터 23분사이 3개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에 접속해서 댓글 공감 클릭을 반복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2016년9월 킹크랩 포토로타입 테스트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11월9일 김 지사의 시연 참관을 위해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가 보고를 주고 받아온 사이인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작성한 문건을 언급하며 "이는 온라인 여론에 민감한 김 지사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라며 "이 문서는 김 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전송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준 다음날 드루킹 김씨가 우모씨에게 개발을 지시하고 이후 순차로 킹크랩 개발과 운영 관련한 일이 이뤄졌다"며 "김 지사에게 (킹크랩 개발) 동의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가 경공모 활동을 인식함으로써 경공모 활동을 지속하고 유지하도록 범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며 "단순히 인식한 게 아니라 협력관계를 지속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은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세력을 넘어서 상호 도움을 주고 받음과 동시에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라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선 승리 등을 위해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7년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연말에는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월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김 지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