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창호 가해자 선고 미뤄졌다…재판부, 변론 재개 선언
(종합) 윤창호 가해자 선고 미뤄졌다…재판부, 변론 재개 선언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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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상태로 운전능력 상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주장
변호인 “‘딴짓’하다 사고 발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박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선언하고 추가심리를 진행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81%였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증명됐는지 살펴봐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었다”며 “고민 끝에 사고 직전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고 직전 박씨가 몰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법률 적용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번 사고는 박씨가 보드카와 칵테일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500M를 이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격하게 좌회전을 하는 등 운전 조작능력과 정보처리 능력을 상실해 발생한 것”이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고 직전 운전자 손이 자신의 가슴 쪽으로 향했다는 동승자 진술을 보면 모종의 성적인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원인”이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급격히 좌회전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씨는 “좌회전할 때 핸들을 풀어야 했는데 풀지 못했다. 브레이크도 밟을 수 있었지만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며 “특가법과 교특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제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 유족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특가법이 아니라 교특법을 적용해 감형을 받으려는 것 같은데 사필귀정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딴짓을 했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능력을 상실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윤씨의 친구들은 “가해자가 판사 앞에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한 번도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직전 딴짓을 했다고 하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만큼 특가법을 적용해서 창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공판에서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것은 가식적”이라며 징역 8년 구형을 취소하고 10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