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몰래 더 받고도 환불안해
수강료 몰래 더 받고도 환불안해
  • 박재연기자
  • 승인 2008.12.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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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편법 학원비’ 백태 발표…주의 당부
수강료 몰래 더 받고도 환불안해국내 학원들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끼워팔고도 부당하게 환불하지 않는 등 갖가지 불법 학원비 수납 행태들을 여전히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학원 수강이 증가하는 겨울방학을 맞아 이와 같은 학원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들을 발표하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중 학원들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올려 받은 경우가 공공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서울 소재 A초등영어학원은 교육청에 수강료를 11만800원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28만9800원을 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프라인 강의 접수 시 무료로 듣게 해주겠다며 온라인 강의를 끼워판 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이용한 적도 없는 온라인 강의까지 해당 분만큼 공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심지어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할 때 온라인 강의는 선택사항임에도 의무적으로 등록케 한 경우도 있었다.

종합반을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준 수강료가 비싼 단과반으로 쪼개어 수강료를 별도 청구하거나, 정규수업 외에 보충수업.도서관 이용 등을 명목으로 수강료를 증액한 사실도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최고 합격률', '최다 합격생 배출' 등 객관적 근거 없는 문구를 사용하여 부당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학원들도 주의해야 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B대학입시 학원의 경우 합격실적을 광고하면서 5년 전에 수강한 학생, 단 하루만 수강한 학생 까지 모조리 실적에 포함시키고 이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5가지 원칙으로 ▲적법 등록된 학원인지 등록증 확인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 및 부대비용 확인 ▲학원법 상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할 것 ▲선택사항과 의무사항이 제대로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학원의 부당광고 유의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원 수강료와 추가부담 비용(부대비용)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지토록 하고 있으므로 학원이 실제 요구하는 금액이 교육청에 신고한 것과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아울러 환불 시 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에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학원법 규정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