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치유 어려운 상처 입혔다"
(종합)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치유 어려운 상처 입혔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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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원심서 8개월 형 늘어나…"폭력 사태 재발 방지"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늘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폭행해 다발성 자상과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혔다"면서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에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면서 "특히 심석희 선수의 경우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서 "심 선수 폭행은 평창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폭력을 선수지도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폭력 사태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원심 형량은 너무 낮다"고 판시했다.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심 선수가 지난해 12월 중순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를 거쳐 기소할 방침이다.

당초 검찰은 이번 재판 기일을 연장해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에 대한 추가 조사 후 함께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에 진행하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