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선고 미뤄졌다…재판부, 변론 재개 선언
윤창호 가해자 선고 미뤄졌다…재판부, 변론 재개 선언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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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창호 가해자에 징역 10년 구형…“반성 안 해”
“반성 안 해”…지난 공판 당시 구형량보다 2년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박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선언하고 추가심리를 진행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81%였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증명됐는지 살펴봐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었다”며 “고민 끝에 사고 직전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고 직전 박씨가 몰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법률 적용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번 사고는 박씨가 음주로 인해 운전 조작능력을 상실해 발생한 것”이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고 직전 운전자 손이 자신의 가슴 쪽으로 향했다는 동승자 진술을 보면 모종의 성적인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원인”이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공판에서 징역 8년 구형을 취소하고 10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