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내수면어업 지원 사업’ 추진
양구군, ‘내수면어업 지원 사업’ 추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1.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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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망 구입‧어구 작업장 설치 등 8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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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

강원 양구군은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내수면어업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도와 함께 각종 내수면어업 지원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내수면어업 지원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도비 1억3570만원과 군비 2억1320만원, 자부담 7710만원 등 총 4억261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어업허가를 획득한 내수면어업인이다.

단, △사업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업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방치어선 포함)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양구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자 △최근 3년간 같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 포기자 △기타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내수면 어업인들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선박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군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다음달 22일까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내수면담당)에서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