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김경수 상당한 도움받아"
(종합)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김경수 상당한 도움받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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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목을 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은 발언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동원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게는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 과정이 왜곡되도록 했다"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들은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 과정이 왜곡되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면서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양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인 한모(49)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핵심 혐의로 꼽혔던 김 지사와의 '공모'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는 김 지사의 선고가 이날 오후에 예정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이 상부상조하는 모종의 관계에 있었다고는 언급한 만큼 공모 관계도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드루킹 측은 "정략적 수사에 불공정한 정치재판이었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