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폭행' 조재범 2심서 징역 1년6월…원심보다 형 늘어
'선수폭행' 조재범 2심서 징역 1년6월…원심보다 형 늘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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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무런 반성 없이 폭력을 사용했다"며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심 선수가 지난해 12월 중순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를 거쳐 기소할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