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농업경영체 등록혜택 임업인까지 확대
북부지방산림청, 농업경영체 등록혜택 임업인까지 확대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1.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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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수도권‧강원 영서 임업인 대상 본격 시행 예정
북부지방산림청사 전경.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사 전경.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은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임야는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야면적·재배품목 등 임업인들의 기초정보를 조사·등록해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농·어업인들에게 제공됐던 혜택인 보조금·정책자금 지원 등을 임업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다.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에 신청 및 접수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영서(춘천·원주·홍천·횡성·철원·화천·양구·인제)에 거주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등록 시행할 예정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통해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임업인 육성 및 일자리·소득을 창출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