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건전한 여론 훼손"
(2보)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건전한 여론 훼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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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뇌물 실형…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
"김경수에 접근해 여론조작"…'모종의 관계'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주목을 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면서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 과정이 왜곡되도록 했다"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양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인 한모(49)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혐의 중 가장 쟁점은 김 지사와의 '공모'여부였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판단도 내놨다.

김씨와 그의 측근들도 김 지사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했고, 댓글 조작 내역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수시로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날 김씨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 지사와 공모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비치지 않았다. 다만 양측이 사실상 '모종의 관계'였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김 지사의 공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날 오후 내려진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