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댓글조작'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
(1보) '댓글조작' 드루킹, 1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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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면서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셈이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인 한모(49)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0개월을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 구형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