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63% "52시간제 말뿐"…인력난 호소
건설노동자 63% "52시간제 말뿐"…인력난 호소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1.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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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는 주당 87시간 일하는 경우도 있어
현장 채용 확대 위한 '정책적 고민' 필요
30일 서울시 용산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에서 건설기업노조가 '52시간 실태조사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사진=김재환 기자)
30일 서울시 용산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에서 건설기업노조가 '52시간 실태조사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사진=김재환 기자)

절반 이상의 건설노동자에게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주에 87시간이나 일한다는 증언도 나온다.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30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5위부터 100위까지의 건설사 조합원 61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3%인 386명이 "주 52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이들은 한 주 평균 8.5시간을 초과 근무했다. 이 중 최고 근무시간은 주 87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보다 35시간 더 일했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24.6%가 '인원 부족'을 지목했고 △과다한 서류작업(19%) △발주처 업무(12.7%) △협력업체 야간작업(11.1%) △과다 업무(11.1%) △상급자 눈치(6.3%)가 뒤를 이었다.

해결방법으로는 응답자의 49.1%가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해 인력난을 호소했다. 제도 개선(7%)이나 공기 산정(6.1%)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사들이 정부 기조에 맞게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실제 지켜지지 않는 서류상 휴게시간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주처의 잔업 지시 문화 등이 근절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52시간이 지켜진다고 답한 조합원도 실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꽉 채워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 개선과 건설사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사 사측에서는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국내 젊은 노동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증원이 힘들다는 얘기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인력충원을 하고 싶어도 젊은이들의 건설업 기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옛날과 달리 신체적으로 힘든 공사장이 아니더라도 각종 서비스직군에서 단기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다각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건설업 전체 취업자 중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53.1%에서 58.5%, 60.8%로 증가했다. 

제조업 전체 취업자 중 55세 이상 비중이 36%임을 고려하면 건설업계의 고령화는 두드러진 수준이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