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가구당 최대 1026만원을 지원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수리를 돕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20%가량 많은 2만여세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약 2만1000세대 노후 주택 수리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교통부와 각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LH가 수선을 지원한 노후 자가주택은 총 6만6312세대에 달한다.
올해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확대돼, 지원 규모가 지난해 1만7000세대 대비 20% 증가했다.
LH는 대상주택의 구조안전과 설비상태 등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보수범위별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1026만원을 지원해 난방시설과 지붕, 화장실 등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돕는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면서, 자가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에서 거주하는 가구다. 수선유지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마이홈을 방문하면 신청자격과 지원절차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한편, LH는 전국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1~2월 공사업체 선정, 3~10월 공사실시를 거쳐 연내 수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