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선수 상습폭행' 두 번째 법원 판단 나온다
조재범 '선수 상습폭행' 두 번째 법원 판단 나온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1.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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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사진=연합뉴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사진=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두 번째 법원 판단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상습상해)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초 심 선수는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속행 요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쳐 별도로 기소할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