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운명의 날'…오늘 댓글조작 의혹 1심 선고
김경수 '운명의 날'…오늘 댓글조작 의혹 1심 선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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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단이 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애초 25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쟁점 정리 등에 시간이 걸려 선고 기일을 이날로 늦췄다.

이 재판의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사용을 지시하고 시연회에 참석했는지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를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댓글조작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같은 해 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특검 조사 과정부터 재판까지 "출판사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또 그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며 "말맞추기 정황이 있고,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센다이 총영사 추천에 대해서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전혀 몰랐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직접적인 증거 없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김 지사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의 정치적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차기 대권주자로 입지를 단단하게 다지게 되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의 유죄가 선고될 경우엔 취임 6개월이 지난 도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등 위태로워 진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지사직을 잃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힌편 김 지사에 앞서 드루킹 일당도 같은 날 오전 10시 불법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특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971만여 건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