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첫 재판 무산…변호인 전원 사임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첫 재판 무산…변호인 전원 사임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30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에 항의 뜻으로 해석…국선 변호인 지정 가능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해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까지 4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치고 30일 오후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절차와 달리 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재판에는 임 전 차장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과 임 전 차장의 의견 진술부터 검찰 측 서류 증거 조사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변호인단 11명 전원이 전날 사임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임 전 차장도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향후 공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변호인단의 무더기 사임은 재판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변호인들은 기소 이후 수사기록 열람 복사 허용 범위가 제한돼 기록검토가 늦어진다고 항의해 왔다. 변호인단은 또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 없이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한 점과 주 4회 재판하겠다는 계획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재판을 비롯해 향후 재판 기일을 전면 보류시켰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거두지 않으면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지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구속이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필요적(필수적) 사건’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선 변호인 선정 과정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 정식 재판은 다음달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범죄사실을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특정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에는 2015년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기호 전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밖에도 상고법원 지지를 받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들로부터 판결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