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2018년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
현대重, 2018년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1.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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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잠정합의안에 기본급 2만2천원 추가 인상
조선업 재도약 위한 설 전 마무리 필요성에 노사 공감대
 

현대중공업 노사가 29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올해 말까지 고용 보장 △성과금 110% △격려금 100%+300만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으로 기존 합의안에 비해 기본급 인상이 추가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한 이후 약 7개월 만인 12월 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고 이후 재교섭을 거쳐 새로운 합의안 도출에 이르렀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총회 부결 이후 불과 4일 만에 새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조선업이 오랜만에 회복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재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설 전에 임단협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한데 따른 것이다.

현대일렉트릭 노사도 이날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올해 말까지 고용 보장 △성과금 142% △격려금 100%+200만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재도약에 나서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임단협을 매듭짓고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사회의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잠정합의안이 꼭 총회에서 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31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열 계획이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