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아차 화성공장 압수수색…‘불법 파견’ 수사 나서
檢, 기아차 화성공장 압수수색…‘불법 파견’ 수사 나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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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난해 박한우 사장 수원지검 기소의견 송치
검찰, 불법 파견 관련자 조사 중 28일 압수수색 돌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지난 2015년 7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해 12월 생산 공정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일부에 대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박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업체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련자 조사를 하던 중 지난 28일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맡겨선 안 되고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화성분회는 지난 2014년 노조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정 회장 등을 고발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