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 설 연휴 직후 열릴 듯…檢, 혐의입증 주력
‘사법농단’ 재판, 설 연휴 직후 열릴 듯…檢, 혐의입증 주력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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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탁 의혹 전‧현직 국회의원 사법처리 결정 가능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71·구속)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현직 법관에 대한 재판이 설 연휴 직후 진행될 전망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현직 법관 100여 명 가운데 이들을 우선 기소하기로 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서 설 연휴를 보낸 뒤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새벽 구속수감된 이후 검찰청사로 불려가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만기인 다음달 12일 이전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혐의가 40여 개에 이르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에 시간이 상당한 소요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설 연휴 이후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급적 다음달 안에 나머지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 여부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고법 부장급 판사들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전·현직 판사에 대한 기소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이후 최종 책임자가 구속기소된 점과 관여 정도, 조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가 마무리되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과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재판을 청탁한 것으로 지목된 국회의원은 전병헌·이군현 전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앞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에서 재판을 청탁한 것으로 지목된 두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에 청탁을 넣은 의혹을 받는 서 의원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서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복수의 관계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으며,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검토만 남겨뒀다는 입장이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