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로 검찰 기소
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로 검찰 기소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1.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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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부사장 등 임직원 3명과 법인 불구속 기소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확보.차입금 이자 부담 탓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장에 오른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 부사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모 상무와 함께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사장은 자신이 58.44%로 과반수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던 서영이앤티에 계열사를 동원해 일감을 몰아줬다.

내역을 보면 하이트진로의 인력지원으로 5억원, 알루미늄코일 통행세 8억5000만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 18억6000만원, 하도급 대금 인상을 통해 11억원 등 통 48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공정위가 조사 하는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2008~2012년 사이 이뤄진 맥주캔 구매 통행세 56억2000만원까지 더하면 100억원이 넘는 규모다.

박 부사장이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를 행한 이유는 서영이앤티를 통해 그룹 지주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 확보 과정에서 사용한 차입금 이자 부담이 작용했다.

2007년 12월 박태영 부사장이 서영이앤티 지분 73%를 매입한 후 박 전 회장은 2008년 2월 하이트진로 지분 9.51%를 보유하고 있던 위스키 회사 하이스코트를 서영이앤티에 무상 증여했다.

박 부사장에서 서영이앤티, 하이스코트, 하이트진로로 이어지던 지배구조는 2008년 7월 하이트진로를 사업회사인 하이트진로와 지주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로 분리하면서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2009년 1월 하이스코트를 하이스코트와 삼진인베스트로 분할하면서 하이트진로 지분을 삼진인베스트에 넘겼다. 하이코스트는 곧바로 하이트진로로 매각됐다. 이어 같은 해 8월 서영이앤티와 삼진인베스트는 하이트진로홀딩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하이트맥주 지분을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과 교환했다.

이어 2010년 서영이앤티가 삼진인베스트를 흡수합병하면서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율이 27.66%에 이르렀고 박 부사장에서 서영이앤티, 하이트진로홀딩스로 이어지는 현재의 지배구조가 완성됐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