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 여부 재논의 ‘주목’
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 여부 재논의 ‘주목’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9.01.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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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대 주주·한진칼 3대 주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그동안 주주가치 침해 기업에 어떤 주주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재논의를 나눈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내달 1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주주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지를 정하기로 하면서 참고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1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산하 수탁위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 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방침 등을 논의한다.

이날 주목할 것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할지 여부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이사해임과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과, 기존의 찬반 의결권 등 소극적 형태 주주권이다. 지금으로서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소극적 주주권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첫 회의가 열린 지난 23일 총 위원 9명 중에서 한진칼에 대해 5 대 4, 대한항공에 대해 7 대 2로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회의 이후 일부 위원들은 복지부가 판단에 활용하라고 제시한 자료가 부실했고, 기금위가 수탁위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금위는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 인사 5명, 외부 추천인사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위에 오른 안건은 위원 절반 이상 참석에 참석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