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도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사업진흥계획 확정  
‘연매출 30억원 이하도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사업진흥계획 확정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1.2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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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2%→1.6%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동반성장·해외진출 활성화 추진
(사진=김소연 기자)
(사진=김소연 기자)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에선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내용의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가맹본부와가맹점 동반성장 모델 육성 △가맹점의 준비된 창업 유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 추진 대책 등이 담겨있다.

발표에 따르면 연 매출 5억원 이하까지만 적용되던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로 낮아진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로 줄어든다. 

또 가맹본부의 광고, 판촉 행사에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는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가맹점주의 중대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달부터 가맹본부의 재정상태 등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 등록이 시행된다. 이를 토대로 가맹본부에 대한 경영진단(30여개사)을 실시해 우수등급(Ⅰ, Ⅱ)은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해 홍보하고 미흡등급(Ⅲ, Ⅳ)은 컨설팅 등 재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맹본부의 동반성장 모델도 적극 육성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협력형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맹점이나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 20개도 육성한다.

영세 가맹점주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1조2700억원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가맹점주들에게는 컨설팅 및 마케팅을 연계 지원해 영업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해준다.

이밖에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남아 등 한류 확산 지역에 외식·뷰티 등의 한류 매장을 집적해 한류 스타일을 체험하도록 하는 ‘한류타운 프로젝트’를 추진, 해외 동반진출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