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 대출 직접 규제 나서나
금융당국, P2P 대출 직접 규제 나서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1.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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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대출 시장 4조원 규모…금융감독 대상서 제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2월 P2P대출을 법률로 규율하기 위한 입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릴 계획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개인 간 대출을 직접 규제할지 주목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P2P 산업발전과 소비자 보호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정무위원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P2P 시장은 누적대출액이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4조2726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P2P 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닌 통신판매업체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금융당국이 P2P 투자자를 보호하고 업체를 감독하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회에는 P2P대출의 규율화를 위한 법안으로 제정안 3건과 기존 법안 개정안 2건 등 총 5건이 올라와 있다.

제정안 3건으로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의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존 법안을 개정해 각각 대부업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제정안 3건을 중심으로 5개의 의원 입법안을 모두 종합해 오는 2월 P2P대출 관련 법안을 내놓은 뒤,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확정되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다.

금융위는 법안 공포 후 시행일까지의 유예 기간 동안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밑바탕 작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P2P 입법안이 마련되면 앞으로 P2P 업체들은 시장 진입을 위해 금융위의 인허가와 등록 등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의 검사·감독도 받아야 하며, 영업 행위나 소비자 보호 관련한 제도를 어길 시 금융당국의 제재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P2P대출과 관련한 횡령·사기 등 금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금감원에서 검사를 나가 문제를 적발하더라도 검·경찰에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며 “P2P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금융당국이 P2P 관련 투자자 피해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