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음주운전' 일탈행위인가, 살인행위인가!
[독자투고] '음주운전' 일탈행위인가, 살인행위인가!
  • 신아일보
  • 승인 2019.01.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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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배 철원경찰서 경무과 순경
철원경찰서 경무계 정병배 순경
정병배 철원경찰서 경무과 순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살인행위만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언론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삶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욱더 처벌이 강력해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 법”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지난달 18일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바, 정지141건, 취소 187건 등 도합 328건에 이른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은 45건으로 그중 부상자는 81명에 해당되어 음주운전은 곧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0%정도 감소하였으며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수도 50%넘게 줄었다고 한다.

물론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의식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음주운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처벌강화만이 답일까? 물론 이러한 처벌강화로 인하여 음주운전의 감소는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특성을 파악하여 재범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자의 특성상 초범의 처벌강화와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정병배 철원경찰서 경무과 순경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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